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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상

  • · 작성자|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17-02-27
  • · 조회수|880
  • · 기간|2027-12-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의사/간호사 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께서도 동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