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학대피해아동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한 위기개입과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상담, 치료하는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보호시설 연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112를 통해 아동학대 사레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아동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절절히 배치함.


상담 및 피료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1:1상담 및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학대로 인한 아동의 후유증을 감소시킴.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상담 및 치료,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양육기법 및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함.






아동학대 예방사업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자 교육을 비롯하여, 아동, 부모, 교사 통합교육프로그램으로 아동힘키우기서비스(CES)와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PAPC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학대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 26조 1항)로 규정된 교원, 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내용 및 방법 등을 교육함.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지역사회 내 일반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사진전,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서명캠페인, 아동학대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을 배포함.



세미나
-지역 내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및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함.



아동권리교육사업














네트워크 구축
학대피해아동보호와 그 가정의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전문가 조직을 통해 전문적인 개입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의 조직화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사례판정위원회
-의료, 행정, 법률, 교육분야 등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아동복지법령정의 및 규정에 근거하여 심각성의 정도, 위급성 여부, 적절한 개입방법을 결정함.



지역사회연계구축
-학대피해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정의 복합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자원봉사동아리 조직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및 일시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일반인 자원봉사자와 법률, 의료, 교육, 상담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전문자원봉사자로 조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주체자로서 활동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