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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1~4강)

  • · 작성자|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18-09-05
  • · 조회수|1052
  • · 기간|2028-12-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며,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 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의사/간호사 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께서도 동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아이지킴콜 112 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증빙방법>  
- 교육 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를 3년간 자체 비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자체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증빙해야 하며, 양식 함께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